구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구룡초 학교규칙, 학생생활규정(개정안) 공고(학부모 의견수렴)
작성자 박홍식 등록일 15.06.12 조회수 158
첨부파일

- 구룡초등학교 공고 제 8 호-

 

구룡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구 룡 초 등 학 교 장

 

1. 제명 : 발안초등학교 학교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 취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제정․시행되고 있는「구룡초등학교규칙」을 학교규칙(개정안)과 학생생활규정 새롭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룡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학교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이전글 "어울림 세상 6호"
다음글 메르스(MERS) 관련 자주하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