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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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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선치료지원-후피해조치 안내 - 수정
작성자 박성규 등록일 12.03.26 조회수 768
첨부파일

새롭게 내려온 안내문과 청구서 양식을 올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4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학교폭력 선치료지원-후피해조치 안내문입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학교,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등에 알리고,

신속하게 치료를 받은 뒤 치료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안내문과 함께 청구서 양식을 함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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