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선치료지원-후피해조치 안내 - 수정 |
|||||
---|---|---|---|---|---|
작성자 | 박성규 | 등록일 | 12.03.26 | 조회수 | 768 |
첨부파일 |
|
||||
새롭게 내려온 안내문과 청구서 양식을 올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4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학교폭력 선치료지원-후피해조치 안내문입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학교,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등에 알리고, 신속하게 치료를 받은 뒤 치료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안내문과 함께 청구서 양식을 함께 올립니다. |
이전글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홍보 동영상 안내 |
---|---|
다음글 | 전문상담사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