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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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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박성규 등록일 12.03.19 조회수 457

2012년 3월 ~ 4월은 학교폭력 자진 신고 및 피해신고 운영 기간입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항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학교폭력 신고 전화 117, 교내,외 설치된 어린이 신문고,

담임선생님께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항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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