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구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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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구초 | 등록일 | 24.05.09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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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9조(2023.11.3.) 2. 금구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금구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CCTV추가 설치운영 배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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