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검(인)정교과서 선정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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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혜숙 | 등록일 | 17.10.18 |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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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검(인)정 교과서 선정 절차 안내 1. 도입 검정 교과 : 3~4학년 영어, 체육, 음악, 미술 2. 선정 절차 1) 1차 - 각 교과협의회 추천 2) 2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3) 3차 - 학교장 최종 선정 3. 검(인)정도서 전시 및 의견 수렴 1) 기 간 : 2017. 9. 28. (목) ~ 10. 25. (수) 2) 장 소 : 도서실 3) 대 상 : 본교 교직원, 학교운영 위원, 관심 있는 학생 및 학부모 (단, 기간 중에 출판사 관계 직원이나 저작자 및 도서판매업자<서적상>의 학교 출입은 일체 통제함) - 교과서 채택비리 관련 청탁금지법 관련 조문 -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또는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공직자등은직무와 관련하여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4.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3년 이하의 징역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2년 이하의 징역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 붙임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신고센터 홍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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