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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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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검(인)정교과서 선정 절차 안내
작성자 한혜숙 등록일 17.10.18 조회수 191
첨부파일

2018학년도 검(인)정 교과서 선정 절차 안내

1. 도입 검정 교과 : 3~4학년 영어, 체육, 음악, 미술

2. 선정 절차

1) 1- 각 교과협의회 추천

2)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3) 3- 학교장 최종 선정

3. 검(인)정도서 전시 및 의견 수렴

1) 기 간 : 2017. 9. 28. () ~ 10. 25. ()

2) 장 소 : 도서실  

3) 대 상 : 본교 교직원, 학교운영 위원, 관심 있는 학생 및 학부모

(, 기간 중에 출판사 관계 직원이나 저작자 및 도서판매업자<서적상>의 학교 출입은 일체 통제함)

- 교과서 채택비리 관련 청탁금지법 관련 조문 -

5(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또는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7(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8(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등직무와 관련하여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11(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4.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3년 이하의 징역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

3. 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2년 이하의 징역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3(과태료 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


붙임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신고센터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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