ᭌ 긴급돌봄 운영 안내 【 대 상 】 기존 긴급돌봄의 안정적 유지.운영를 위해 증빙서류 확인을 거쳐서 긴급돌봄 대상 선정 【증빙자료】 긴급돌봄 참여가 가능한 요건(맞벌이, 한부모, 저소득층, 장애인 부모 가정, 투병 중인 가정 등)을 제시하고, 증빙서류 확인 구 분 | 증 빙 서 류 | 비고 | 맞벌이 | 취업 부모 | 가 | 재직증명서(사업장 업체전화번호, 근로시간 기입) 또는 근무시간확인서 | 의무1 | 2가지 모두 제출 | 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각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고용ㆍ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 택1 | 자영 업자 | 다 | 사업자등록증 1부 | 2가지 모두 제출 | 라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택 1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 또는 매출증빙자료 중 1부 | 농업 종사자 | 마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택 1 | 1가지 제출 | 법정저소득층 | 바 | 법정 저소득의 경우 : 관련 증명서(주민센터 문의) 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주민센터 문의) | 1가지 제출 | 한부모 | 사 | 한부모 가족 증명서(주민센터나 민원24 발급) | 1가지 제출 |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등 과도한 금융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서류 제출 지양 ※ 1~2학년 긴급돌봄 대상자 중에서 2020학년도 돌봄대상자로 증빙자료 확인서를 2020년도에 내신 분들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 【16일~17일 : 4학년 긴급돌봄】 | 【16일~17일 : 1~3학년 긴급돌봄】 | 4학년 온라인 개학 | 준비물 | 시간표에 따른 교과서, 아이디, 비밀번호 | 없음 | 등교 방법 | 8시 40분 ~ 8시 50분 돌봄3실에서 발열체크 후 2층 컴퓨터실 | 8시 50분 ~ 9시 00분 각 돌봄교실에서 발열체크 후 돌봄교실 | 오전 | 컴퓨터실에서 온라인 수업 | 돌봄교실에서 프로그램 참여 | 점심식사 | 돌봄교실에서 점심식사 | 돌봄교실에서 점심식사 | 오후 | 돌봄교실에서 프로그램 참여(방과후 포함) | 돌봄교실에서 프로그램 참여(방과후 포함) |
구분 | 【20일~정식 개학 : 3~4학년 긴급돌봄】 | 【20일~정식 개학 : 1~2학년 긴급돌봄】 | 1~3학년 온라인 개학 | 준비물 | 시간표의 교과서, 패드, 이어폰 | 시간표의 교과서, 패드, 이어폰 | 등교 방법 | 8시 40분 ~ 8시 50분 발열체크 후 돌봄교실3 | 8시 40분 ~ 8시 50분 도서실에서 발열체크 후 컴퓨터실로 이동 | 오전 | 돌봄교실에서 온라인 수업(이어폰 준비) | 1학년 민참 컴퓨터실, 2학년 2충 컴퓨터실, 돌봄교실(3곳에서 나눠서 실시) | 점심식사 | 돌봄교실에서 점심식사 | 돌봄교실에서 점심식사 | 오후 | 돌봄교실에서 프로그램 운영(방과후 포함) | 돌봄교실에서 프로그램 운영(방과후 포함) |
※ 컴퓨터실에서 1~2학년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나 10인 이내로 들어가야 해서 패드가 가정에 있으신 분은 이어폰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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