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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방과후학교 우수강사 인증제 운영 계획
작성자 박예나 등록일 14.04.21 조회수 76

     

 

1. 방침

가. 우수강사 인증제의 실시 대상은 외부강사 전원으로 하되, 본인이 우수강사 인증을 경우 실시

나. 우수강사 인증제는 단위학교별로 실시하고 학교장명으로 우수강사 인증서를 수여

다. 우수강사 인증을 위한 평가는 학년말에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라. 우수강사로 선정된 강사는 지역교육청 및 도교육청 방과후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인력풀로 활 용하고, 재계약 우선 등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마. 우수강사의 인증유효 기간은 수여일로부터 1년간으로 함

바. 우수강사 인증을 위한 평가 시 연수 실적반영(도 단위 외부강사 원격연수, 지역교육청 연수, 학교 연수)

 

2. 세부추진계획

가. 대상: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전원(현직교사, 원어민, 초등돌봄강사 제외

나. 시기: 학년말 1회 실시하되, 11월 중에 실시함.

1) 1차 선정: 수요자 만족도 조사(외부강사 전원 실시) 결과 80% 이상을 획득한 강사 선발

2) 2차 평가: 1차 선정된 강사 중 본인이 우수강사 인증제를 희망하는 강사에 한해 수업평가(60점 만점), 복무평가(30점 만점)

3) 가산점: 학생의 재능 및 특기 신장을 위한 실적 가산점(5점 만점), 연수 이수 가산점(5점 만점)을 부여

4) 우수강사 선정: 수요자 만족도 80% 이상을 획득한 강사 중에서 수업 평가 (60점 만점), 복무 평가(30점 만점), 가산점(10점 만점)을 합산하여 90점 이상 획득한 자를 우수 강사로 선정

5) 방과후학교 우수강사 선정 기준표

영역

1차 평가

2차 평가

우수강사

선 정

만족도 결과

수업 평가

복무 평가

가산점

행사 참여 입상 및 발표 횟수

외부강사

연수이수

기준

학생․학부모 만족도 80%* 이상 획득

(초등학교 저학년은 교사 만족도 포함)

60점

만점

30점

만점

5점 만점

5점 만점

총점90점 이상 획득

※ 만족도 조사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80%이상

입상 및 발표 횟수(1회 1점), 외부강사 연수 이수 점수(학교연수 참여 1회 1점, 교육청주관참여1회 2점)

   

다. 우수강사 인증서 수여

1) 학교장 명의 우수 강사 인증서 수여

2) 인증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인증서에 명시)으로 함

 

라. 우수강사 인력풀 활용 및 인센티브 부여

1) 지역교육청 및 도교육청 우수강사 인력풀 및 방과후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2) 강사료 10% 인상 지급 가능(선정학교에서 해당강좌에 한해 자율적 운영)

3) 학교장이 발행하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방과후학교 우수강사를 적극 홍보

4) 청주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연수 시 강사로 활용

5) 우수강사로 선정되었을 경우 재계약 임용 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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