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방과후학교 우수강사 인증제 운영 계획 |
||||||||||||||||||||||||||
---|---|---|---|---|---|---|---|---|---|---|---|---|---|---|---|---|---|---|---|---|---|---|---|---|---|---|
작성자 | 박예나 | 등록일 | 14.04.21 | 조회수 | 75 | |||||||||||||||||||||
1. 방침 가. 우수강사 인증제의 실시 대상은 외부강사 전원으로 하되, 본인이 우수강사 인증을 경우 실시 나. 우수강사 인증제는 단위학교별로 실시하고 학교장명으로 우수강사 인증서를 수여 다. 우수강사 인증을 위한 평가는 학년말에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라. 우수강사로 선정된 강사는 지역교육청 및 도교육청 방과후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인력풀로 활 용하고, 재계약 우선 등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마. 우수강사의 인증유효 기간은 수여일로부터 1년간으로 함 바. 우수강사 인증을 위한 평가 시 연수 실적반영(도 단위 외부강사 원격연수, 지역교육청 연수, 학교 연수) 2. 세부추진계획 가. 대상: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전원(현직교사, 원어민, 초등돌봄강사 제외 나. 시기: 학년말 1회 실시하되, 11월 중에 실시함. 1) 1차 선정: 수요자 만족도 조사(외부강사 전원 실시) 결과 80% 이상을 획득한 강사 선발 2) 2차 평가: 1차 선정된 강사 중 본인이 우수강사 인증제를 희망하는 강사에 한해 수업평가(60점 만점), 복무평가(30점 만점) 3) 가산점: 학생의 재능 및 특기 신장을 위한 실적 가산점(5점 만점), 연수 이수 가산점(5점 만점)을 부여 4) 우수강사 선정: 수요자 만족도 80% 이상을 획득한 강사 중에서 수업 평가 (60점 만점), 복무 평가(30점 만점), 가산점(10점 만점)을 합산하여 90점 이상 획득한 자를 우수 강사로 선정 5) 방과후학교 우수강사 선정 기준표
※ 만족도 조사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80%이상 ※ 입상 및 발표 횟수(1회 1점), 외부강사 연수 이수 점수(학교연수 참여 1회 1점, 교육청주관참여1회 2점)
다. 우수강사 인증서 수여 1) 학교장 명의 우수 강사 인증서 수여 2) 인증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인증서에 명시)으로 함 라. 우수강사 인력풀 활용 및 인센티브 부여 1) 지역교육청 및 도교육청 우수강사 인력풀 및 방과후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2) 강사료 10% 인상 지급 가능(선정학교에서 해당강좌에 한해 자율적 운영) 3) 학교장이 발행하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방과후학교 우수강사를 적극 홍보 4) 청주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연수 시 강사로 활용 5) 우수강사로 선정되었을 경우 재계약 임용 시 우대 |
이전글 | 방과후 서류제출 안내 |
---|---|
다음글 | 2014.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원격연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