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일부개정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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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천초 | 등록일 | 12.03.02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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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초등학교 훈령 제11호 금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2년 3월 2일 금천초등학교장 김 철 영
금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일부개정규정
금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8항 학부모위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선출 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를 신설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6항 교원위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선출 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롤 선출한다. ” 를 신설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를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시킨다. (단, 위원선출시 추천인원이 선출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시킬 수 있다.)” 로 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를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2012년 3월 2일 훈령 제11호)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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