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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작성자 금천초 등록일 20.04.14 조회수 41
첨부파일

금천초등학교 공고 제2020-19

 

금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14

금천초등학교장

1. 일부 개정 이유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함.

2. 주요내용

조항

기 존

변 경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지역인사등 7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지역인사등 7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6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6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4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천초등학교(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금천초등학교 행정실

전 화: 043-259-5191 (FAX: 043-257-3090)

이메일: es01211@korea.kr

주 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248

. 제출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금천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kumchon-e.es.kr) 공지사항 참조하시거나, 행정실(043-259-5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금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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