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여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영유아건강검진 홍보문을 을 참고하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신 후 결과서를 유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