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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검진 안내
작성자 이분화 등록일 14.03.13 조회수 85
첨부파일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여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영유아건강검진 홍보문을 을 참고하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신 후 결과서를 유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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