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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예방 지문등록 신청안내
작성자 김세미 등록일 22.04.20 조회수 43
첨부파일

지문 등 사전등록제-찾아가는 현장방문 등록 실시안내입니다.

-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됐을 때 신속히 찾기 위해 지문 등을 미리 경찰청에 등록하는 제도
- 등록대상: 현장방문 신청서 제출 유아
- 방문등록 일시: `22. 4. 20.(수)
- 현장방문 등록희망유아는 금요일까지 댓글남기시면 신청서 보내드립니다.
(또는 다운받아 사용가능합니다)
- 신청서 제출일: 4월 11일(월)까지
- 현장등록신청서 미제출자는 아래방법 1), 2)로 신청가능합니다.

〈사전등록하는 방법 3가지〉
1) 보호자가 모바일 ‘안전드림앱’ 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
2) 경찰관서에 '아동'을 데리고 방문해 등록
3) '찾아가는 현장방문등록'시 신청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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