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메시지(1) -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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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성인 | 등록일 | 19.05.31 | 조회수 | 91 | |||||||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 학교발전기금 조성 가능 분야 및 절차 (시행령 64조 2항) (분야)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절차) 사전에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ㆍ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영
불법찬조금의 유형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일부 학부모 임원들의 선동에 의해 간식비, 각종행사 지원비,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 대다수 학부모가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상존 -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학교운동부의 경우 수익자부담경비 수납 및 집행의 어려움과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경비라는 이유로 운동부 학부모회의 직접모금 및 집행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학교측에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됨. 학교관리자 등 관련자는 [붙임] “불법찬조금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며,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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