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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청렴교육자료(6)
작성자 최성인 등록일 19.05.13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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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Q&A

 

Q.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려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학생 대표 등(전교 회장, 반장)이 공개적으로 주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Q. 학부모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괜찮나요?

A. 제공 주체는 '학생대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는 안 됩니다.

 

Q. 기간제·방과후학교 교사도 해당하나요?

A. 기간제 교사는 교원에 해당하여 적용 대상이며 방과후학교 교사는 교원이 아니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평가·지도를 상시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금품 등 수수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졸업생이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 교수님께 식사나 차를 대접하는 건 어떤지요?

A. 가능합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이나 학부모와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인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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