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탁금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 폐습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2016년 9월 28일) |
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각종 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등)에 참여하는 학부모위원을 포함한 민간위원, 부정청탁 및 금품을 제공한 일반국민입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법적 벌칙 조항을 포함함. 다. 당부의 말씀 본교와 학부모님들께서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으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향후 법 위반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본교 교직원 모두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청렴한 학교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학부모님께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과 밝고 맑은 미래를 위해 이러한 노력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라. 신고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