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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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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열람제도 안내
작성자 곽화봉 등록일 10.04.07 조회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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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2.4일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해당 지역의 청소년보호자 등에게 공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붙임문서를 참고 하셔서 학생들이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성정보 열람제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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