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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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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문의 방문후 안내문(학부모용)
작성자 채희창 등록일 20.06.08 조회수 248
첨부파일

2.선별진료소 방문

경과

관찰

1. 단순히 증상이 경미하여 경과관찰만 하는 경우

귀가후 3-4일간 증상을 관찰하며 충분히 휴식을 취하여 면역력을 높임

담임교사에 의한 매일 2(오전, 오후) 유선으로 건강상태 확인받음

귀가후 3-4일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않거나 악화될 경우

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우선문의후 안내에 따라조치함

병원

진료

. 검사를 하지않고 진료만 보고 약을 처방받은 경우

약을 다복용한후에 증상이 소실후 등교가능

귀가후 3-4일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않거나 악화될 경우

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우선문의후 안내에 따라조치함

코로나 검사

1) 코로나 검사를 받게될 때, 검사결과나올 때 학교(담임교사)에 연락

2) 코로나검사비용:보건소,병원선별진료소 무료(검사필요성없으나 개인원할시 검사비 유료) 진료비용: 보건소무료, 병원유료

검사가

양성이 나온경우

1) 보건당국 격리해제시까지 등교중지

2) 격리해제이후 14일 자가격리

검사가

음성이 나온경우

1)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자의 접촉자: 14일 자가격리

2)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자의 접촉자 아닐 경우:

증상지속시 집에서 휴식

증상악화시 선별진료소 문희후 방문 재검사

증상호전시 등교(증상이 없어야 등교가능)

4. 증빙서류

제출시:

출석인정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의사소견서, 병원영수증

보호자 확인서 + 건강기록지 중 1

해외입국자는 여행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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