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감염 우려 미등교자 출석 처리 방안 사전 학부모 안내 |
1. 감염 우려 미등교자 출결처리 방안 (담임에게 반드시 통보) 대상 | 구분 | 미등교자 출결처리 방안 | 확진환자 |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등교중지 (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 ∙ 등교중지 기간: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 시까지 ∙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 자가격리대상자 | 의사환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등교중지 (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 조사대상 유증상자 | ➀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➁코로나-19 지역 저나가 있는 국가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➂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바렬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 ∙ 등교중지 기간: 격리 기간 종료 시까지 ∙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선별검사결과서, 격리통지서 등 | 접촉자 | ➀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➁방역기관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함. | 자율보호대상자 | ➀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또는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난 자 ➁해외 귀국학생 ☞조치사항: 3~4일 집에서 충분한 휴식 및 경과 관찰, 38°이상 고열 또는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99, 043+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 등교중지(학교장 재량 출석인정) | ∙ 등교중지 기간: 증상발현일 포함 최소 4일(증상악화시 연장 가능), 귀국학생은 귀국일 기준 14일간 ∙ 증빙서류: 건강관리 기록지, 처방전,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여행관련 증빙, 보호자 확인서 등 | 기저질환자 |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임산부 등을 의미 | 학교장 재량 출석인정결석 | ∙ 등교중지 기간: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 증빙서류: 진료.처방 증빙서류 1부 | 단순 감염 우려 등교 거부 | 기저질환 또는 이상 증상은 없으나 학생 본인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경우 | 기타결석 | ∙ 증빙서류: 결석 종료 후 5일 내 증빙서류(학부모확인서, 건강관리 기록지 등)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
뒷부분에도 내용 있음, 문서 다운로드받아 확인요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