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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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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위해성 및 대응요령, 민감군 인정결석 처리 요령 안내문
작성자 김혜경 등록일 19.03.06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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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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