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2. 방학 중 학교급식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이경숙 등록일 12.04.10 조회수 266
첨부파일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방학기간 동안 급식지원을 원할 경우, 학교로 신청 하시는게 아니라,  주민지원센터(동사무소)에 직접 신청 하는 안내문 입니다.

  □ 지원기준

□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급식지원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⑨ 위 각호에 해당하나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의 확인이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붙임파일: 신청서식 1호,6호

이전글 맛있는 점심! 식단공개(4월17일)
다음글 맛있는 점심! 식단공개(4월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