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학교급식소요물품(육류) 구매 입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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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천초 | 등록일 | 09.04.04 | 조회수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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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초등학교 공고 제2006-18호 < 급식물품 구매 입찰공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물품 1) 육류(돈육 외 5종) - 총액입찰 2) 구입물품명세서는 별첨함 나. 현품 설명일시 및 장소 : 2006. 10. 23. 15:00 우리학교 행정실 다. 입찰일시 및 장소 : 2006. 10. 25. 15:00 우리학교 회의실 1) 우리학교에서 당일 배부하는 소정의 견적서(총액)를 제출하여야 함. 2) 낙찰자는 계약 시 추가로 품목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3.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를 입찰 당일 제출하여야 함.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나. 인감증명서 1부. 다.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라.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마. 자동차 등록증(트레이드 보냉탑차) 1부 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알지 못한데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 무효의 경우는 무자격자, 동일인 복수 견적, 견적내용의 불분명 등 임 다. 육류 납품은 반드시 도축검사확인서, 도계검사확인서, 원본첨부, 어패류는 음식물배상 책임보험 가입업체 물품을 납품할 것.(단, 입찰 낙찰과 관련 물품검수 시 불합격한 물품이 2회 이상 납품될 시는 학교장은 일방적으로 추후 입찰자격을 박탈함.) 라. 본 공고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3-259-5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10. 16. 금천초등학교 분임경리관 *** 위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원본)을 그대로 게재한 것이오니,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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