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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금천초 등록일 25.05.12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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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안내

 항상 성장하고 꿈을 키워가는 금천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약칭: 청탁금지법,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흔히 ‘김영란법’) 관련 주요 질의답변 사례를 안내하오니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상당의 굼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이더라도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교사는 5만원 이하라도 선물을 받을 수 없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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