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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 안내
작성자 금천초 등록일 24.06.25 조회수 95
첨부파일

충청북도교육청행정과-6614(2024. 6.24.)에 의하여 편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를 안내합니다. 240617_불법학원광고카드뉴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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