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탑승 금지 안내장 |
|||||
---|---|---|---|---|---|
작성자 | 이나현 | 등록일 | 23.05.24 | 조회수 | 79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초‧중학생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불가하며, 만 16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도 내용을 참고하시어 우리 자녀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학생 구강건강 관리 안내 |
---|---|
다음글 | 호국보훈의 달 연계 재량휴업일(6월 5일, 월)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