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생생활규정 제정에 대한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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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규호 | 등록일 | 21.04.08 | 조회수 | 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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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학교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6호, 10호)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7~9호)으로 구성되고, 이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생생활규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천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최근의 상위법을 반영하고,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학생의 기본권을 명시하여 교육 취지에 적합하도록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7호부터 9호까지 사항(학생 포상, 징계, 학생 포상, 징계,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동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미리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학교종이 앱과 홈페이지에 올려진 학생생활규정 제정안을 살펴보시고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학교종이 앱 설문으로 4월 12일(월)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정안 학교홈페이지 탑재) * 개정 의견에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1. 4. 8. 금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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