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안내( 담화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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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천초 | 등록일 | 09.04.04 | 조회수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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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안내 1. 기간 : 2008. 6. 2 ~ 8. 31 (3개월) 2. 협조사항 : 주변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사실을 알고 계신 분은 내 자식이나 조카의 일이라 여기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요즈음은 인터넷을 이용한 폭력단체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살펴주십시오. 4. 자진신고처 : 금천초등학교 259-6880 용담치안센터 253-7233 용암지구대 294-2112 상당경찰서(여성청소년담당) 251-1343 이메일 wanmo1981@np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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