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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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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안내( 담화문 첨부)
작성자 금천초 등록일 09.04.04 조회수 291
첨부파일
< 2008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안내

1. 기간 : 2008. 6. 2 ~ 8. 31 (3개월)
2. 협조사항 :
주변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사실을 알고 계신 분은 내 자식이나 조카의 일이라 여기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요즈음은 인터넷을 이용한 폭력단체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살펴주십시오.
4. 자진신고처 :
금천초등학교 259-6880
용담치안센터 253-7233
용암지구대 294-2112
상당경찰서(여성청소년담당) 251-1343
이메일 wanmo1981@n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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