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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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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의 취학 안내
작성자 금천초 등록일 09.04.04 조회수 285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학교장이 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하면 취학이 가능합니다.
  1. 기초생활보장번호
  2. 전.월세 계약서
  3.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4. 호적등본

  * 만 3-5세아가 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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