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의 취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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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천초 | 등록일 | 09.04.04 | 조회수 | 285 |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학교장이 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하면 취학이 가능합니다. 1. 기초생활보장번호 2. 전.월세 계약서 3.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4. 호적등본 * 만 3-5세아가 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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