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의 취학 안내
작성자 금천초 등록일 09.04.04 조회수 295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취학 안내를 드립니다.

1. 학교장이 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하면 취학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번호
  - 전.월세 계약서
  -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 호적등본 등

2. 만 3-5세아가 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원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08 충북학생 외국어교육원 주말 가족 영어프로그램 참여안내
다음글 제67회 금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