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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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천초 | 등록일 | 09.04.04 | 조회수 | 312 |
< 공공기관, 6월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실시 > ** 6월 12일(월)부터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차량 중 "끝번호 요일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전국 정부청사,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을 출입할 수 없습니다. 요일제 해당 민간차량(민원인 및 방문객 차량)의 공공기관 진입도 제한됩니다. ** "끝번호 요일제"란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월요일(끝번호 1, 6) / 화요일(2, 7) / 수요일(3, 8) / 목요일(4, 9) / 금요일(5, 0) ** 요일제 제외 차량 : 장애인사용승용차, 800cc미만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11인이상), 경호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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