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부설유치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평가 후 공개해야 할 자료는 어떤 것을 해야 하며 어디에서 자료를 구하고 언제 해야 하나요?
작성자 강영수 등록일 14.10.06 조회수 283

- 공개해야 할 자료는 모든 평가지와 단위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결과(지표별 평가결과)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시자료와 함께 매년 2월 중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개자료는 온라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에서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학부모만족도조사를 위해 유치원에서 수업공개를 꼭 해야 하나요?
다음글 자기평가를 하지 않으면 동료교원평가를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