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만족도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도중에 참여율이 낮을 경우 오프라인 병행으로 실시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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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영수 | 등록일 | 14.10.06 | 조회수 | 223 |
- 전년도 학부모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참여를 원칙으로 유치원 여건에 따라 병행). 따라서 학부모만족도조사 참여 방법은 평가실시 전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 온라인 방식으로 평가실시 도중, 참여율이 낮다고 해서 평가 중에 참여 방법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별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중복 참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유치원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온라인 방식과 종이설문지 방식의 병행을 결정하였다면 반드시 만족도조사 실시 이전에 학부모 개인별로 참여방식에 대한 사전 희망조사를 실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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