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부설유치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기 초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문항 선정이 완료되었는데, 이를 수정할 수는 없는지요?
작성자 강영수 등록일 14.10.06 조회수 123

-평가문항을 학기 초에 선정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참여자인 동료교원 및 학부모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 안내하도록 하는 것은 평가참여자가 평가실시 전에 평가문항에 따른 각종 정보의 수집에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한편 평가문항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평가시스템 환경설정(문항탑재 시) 전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상기와 같은 이유로 평가문항의 변경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전글 학부모만족도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도중에 참여율이 낮을 경우 오프라인 병행으로 실시해도 되나요?
다음글 교육청 평가지의 평가문항을 반드시 유치원 실정에 맞게 수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