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초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문항 선정이 완료되었는데, 이를 수정할 수는 없는지요? |
|||||
---|---|---|---|---|---|
작성자 | 강영수 | 등록일 | 14.10.06 | 조회수 | 124 |
-평가문항을 학기 초에 선정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참여자인 동료교원 및 학부모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 안내하도록 하는 것은 평가참여자가 평가실시 전에 평가문항에 따른 각종 정보의 수집에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한편 평가문항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평가시스템 환경설정(문항탑재 시) 전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상기와 같은 이유로 평가문항의 변경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전글 | 학부모만족도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도중에 참여율이 낮을 경우 오프라인 병행으로 실시해도 되나요? |
---|---|
다음글 | 교육청 평가지의 평가문항을 반드시 유치원 실정에 맞게 수정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