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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대신 조부나 조모 또는 보호시설의 원장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나요?
작성자 강영수 등록일 14.10.06 조회수 95
- 조손가정, 시설위탁 유아 등 부모님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의 '법정대리인 참여자관리'에서 해당 참여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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