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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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영수 | 등록일 | 14.10.06 | 조회수 | 194 |
- 유치원 평가관리위원회는 평가제 시행 전반에 걸쳐 공정한 관리를 위해 구성되는 것으로, 가급적 많은 학부모님이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치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이외의 분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다만, 유치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겸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 바, 소규모유치원 등 유치원 여건에 따라 현실적으로 평가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겸임도 가능합니다. - 아울러 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은 투명한 절차 확보와 구성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교원인 위원은 전체 교원회의에서 추천 2)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 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추천을 받아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출 3) 학부모인 위원의 추천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선출과 같이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안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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