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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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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한국교원대부설유 등록일 24.03.25 조회수 11
첨부파일

한국교원대학교부설유치원 본관 CCTV 추가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개인정보호법 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아래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CCTV 추가 설치 대수: 1

 2. 설치장소: 본관 1층 민원상담실 1개소

 3. 성능: 200만 화소

 4. 촬영시간: 24시간

 5. 설치예정시기: 2024. 4

 6. 학교 사정에 따라 설치 대수, 위치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7.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4. 3. 25. ~ 2024. 4. 22.(20, 공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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