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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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교원대부설유 | 등록일 | 24.03.25 | 조회수 | 1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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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부설유치원 본관 CCTV 추가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아래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CCTV 추가 설치 대수: 1대 2. 설치장소: 본관 1층 민원상담실 1개소 3. 성능: 200만 화소 4. 촬영시간: 24시간 5. 설치예정시기: 2024. 4월 6. 학교 사정에 따라 설치 대수, 위치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7.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4. 3. 25. ~ 2024. 4. 22.(20일, 공휴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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