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첵 학부모 연수 |
|||||||
---|---|---|---|---|---|---|---|
작성자 | 꽃동네학교 | 등록일 | 24.04.08 | 조회수 | 118 |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뢰받는 교육 실현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이란? -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 조성 유형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 04. 08.
꽃동네학교장 · 꽃동네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이전글 | 2024. 유, 초등학교 4월 현장체험학습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4학년도(제10기) 꽃동네학교 운영위원회 구성현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