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지원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꽃동네학교 | 등록일 | 22.02.19 | 조회수 | 1763 | ||||||||||||||||||||||||||||||||||||||||||||||
첨부파일 |
|
||||||||||||||||||||||||||||||||||||||||||||||||||
꽃동네학교에서는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 교육급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기타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할인구입,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사업 지원 등(수급자 자격을 얻으신 뒤 개별 사업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21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2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21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꽃 동 네 학 교 장
|
이전글 | (2021-250)2022학년도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안내문 |
---|---|
다음글 | 2022. 온라인 입학식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