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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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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네학교 통학버스 내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꽃동네학교 등록일 21.12.22 조회수 615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 (76.5KB) (다운횟수:43)

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꽃동네학교 통학버스 내부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CCTV 추가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1.

        2. 의견제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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