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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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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지침(5차) 안내
작성자 꽃동네학교 등록일 20.03.06 조회수 309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지침5차 추가사항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상호 대화 자제

근무지와 거주지의 소재지역이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대인접촉 최소화를 위해 원격근무 가능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원격근무 유형·대상인원 등을 정함

유연근무 활용 시 유의 및 고려사항 추가

-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 스마트워크 근무는 당일 출근시간 전까지 신청하고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집약근무, 재택근무는 근무 실시 전일까지 신청 및 부서장 승인

- 재택근무 활용 교육공무원은 업무전화 착신전환, EVPN 설치 등 조치 완료하고,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업무결과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여부 확인

. 기관(학교)별 상황 등을 고려한 탄력적 교원 복무관리

코로나19로 인한 병가·공가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의 복무

- (확진자) 완치 시까지 격리·치료하며 '병가' 처리 / (격리자 또는 가족 중 확진·격리자가 있는 경우) 격리 해제 시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 처리

- 임산부 및 기저질환자(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우선 보호 조치 마련 필요

재택근무를 시행할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준수하는 등복무관리 철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체회식 및 모임 자제 등 복무지침을 준수

근무지외 연수 및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학생들의 건강관리 확인 및 온라인을 통한 학습지원 등 신학기 준비를 위한 교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을 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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