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지침(5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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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꽃동네학교 | 등록일 | 20.03.06 | 조회수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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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5차 추가사항 ○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상호 대화 자제 ○ 근무지와 거주지의 소재지역이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대인접촉 최소화를 위해 원격근무 가능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원격근무 유형·대상인원 등을 정함 ○ 유연근무 활용 시 유의 및 고려사항 추가 -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 스마트워크 근무는 당일 출근시간 전까지 신청하고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집약근무, 재택근무는 근무 실시 전일까지 신청 및 부서장 승인 - 재택근무 활용 교육공무원은 업무전화 착신전환, EVPN 설치 등 조치 완료하고,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업무결과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여부 확인 나. 기관(학교)별 상황 등을 고려한 탄력적 교원 복무관리 ○ 코로나19로 인한 병가·공가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의 복무 - (확진자) 완치 시까지 격리·치료하며 '병가' 처리 / (격리자 또는 가족 중 확진·격리자가 있는 경우) 격리 해제 시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 처리 - 임산부 및 기저질환자(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우선 보호 조치 마련 필요 ○ 재택근무를 시행할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준수하는 등복무관리 철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체회식 및 모임 자제 등 복무지침을 준수 ○ 근무지외 연수 및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학생들의 건강관리 확인 및 온라인을 통한 학습지원 등 신학기 준비를 위한 교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을 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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