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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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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관련 서류
작성자 꽃동네학교 등록일 16.12.16 조회수 199
첨부파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7조, 시행령 제 11조 관련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 내용의 종료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요건의 소멸(건강장애등)

 3. 진단 및 평가의 오류(발견즉시 선정 취소)

 4. 기타 보호자의 취소요구가 있는 경우(자퇴 등)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시 제출서류(학부모 제출 서류)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취소 신청서

 2. 학부모의견서

 3.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본교 교무실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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