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교원위원) 보궐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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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현초 | 등록일 | 21.09.01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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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교원위원) 보궐선출 안내
☞ 학교운영위원회는?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자격 ◈ 교원위원: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우리학교 선출 안내 ◈ 선출인원: [보궐] 교원위원 1명 ◈ 임 기: 당선일 ~ 2022.3.31. ◈ 선출방법 - 교원위원: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043)844-46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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