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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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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보궐선출 안내
작성자 교현초 등록일 21.03.05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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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자치기구입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자격

학부모위원: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우리학교 선출 안내

선출인원: [보궐] 유치원학부모위원 1, 교원위원 1

임 기: 당선일 ~ 2022.3.31.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 온라인전자투표 (예정)

- 교원위원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 항 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043)844-46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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