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보호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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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귀순 | 등록일 | 21.06.10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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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0조, 제63조) ※ 유치원 교직원과 강사,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신고의무자에 해당 ○ 보호자님께서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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