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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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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보호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안내
작성자 권귀순 등록일 21.06.10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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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hwp (96KB) (다운횟수:17)

○「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에 해 알려드립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이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 63)

유치원 교직원과 강사,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신고의무자에 해당

보호자님께서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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