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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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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변경 계획
작성자 이은애 등록일 09.05.29 조회수 186
  

<유아학비 변경 안내>


2009년 7월부터 시행되는【200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변경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6월 5일까지 소득증명서를 유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증명서를 유치원으로 제출하지 않아 유아교육비 신청을 하지 않으실 경우 7월분부터는 학비지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제출 부탁드립니다.

★ 소득증명 신청기간 : 2009.06.01 ~ (학부모 ⇒읍, 면 동사무소 방문 신청 ⇒유치원제출)

★ 소득증명 신청시 구비서류

 : 고용임금확인서, 소득확인서, 전/월세계약서, 금융거래동의서 등


<변경 후>

□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비 고

소득인정액

378만원이하

436만원이하

488만원이하

534만원이하

7인 1인추가30만

○ 지원액: 공립 57,000원/월

□ 만 3,4세아 지원

구  분

(지원비율)

가구원수

3인까지

4인까지

5인까지

6인까지

지원한도액

 

공      립

1층

(100%)

지원대상

224만원이하

258만원이하

289만원이하

316만원이하

만3세

57,000원 이내

만4세

2층

(60%)

월 평균소득

294만원이하

339만원이하

380만원이하

415만원이하

만3세

34,200원 이내

만4세

3층

(30%)

월 평균소득

378만원이하

436만원이하

488만원이하

534만원이하

만3세

17,100원 이내

만4세

□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 자녀 중 두자녀 이상이 유치원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3~4세) 아동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78만원이하

436만원이하

488만원이하

534만원이하

구  분

연  령

공  립

비  고

2층

3세

22,800원

 

4세

 

3층

3세

39,900원

 

4세

 


□ 종일반비 지원 (지원단가 : 공립 30,000원/월)

○ 지원대상 :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 중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원아

   ("종일제"라 함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함 ⇒ 유아교육법 제2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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