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 변경 계획 |
|||||||||||||||||||||||||||||||||||||||||||||||||||||||||||||||||||||||||||||||||||||||||||||
---|---|---|---|---|---|---|---|---|---|---|---|---|---|---|---|---|---|---|---|---|---|---|---|---|---|---|---|---|---|---|---|---|---|---|---|---|---|---|---|---|---|---|---|---|---|---|---|---|---|---|---|---|---|---|---|---|---|---|---|---|---|---|---|---|---|---|---|---|---|---|---|---|---|---|---|---|---|---|---|---|---|---|---|---|---|---|---|---|---|---|---|---|---|
작성자 | 이은애 | 등록일 | 09.05.29 | 조회수 | 186 | ||||||||||||||||||||||||||||||||||||||||||||||||||||||||||||||||||||||||||||||||||||||||
<유아학비 변경 안내> 2009년 7월부터 시행되는【200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변경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6월 5일까지 소득증명서를 유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증명서를 유치원으로 제출하지 않아 유아교육비 신청을 하지 않으실 경우 7월분부터는 학비지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제출 부탁드립니다. ★ 소득증명 신청기간 : 2009.06.01 ~ (학부모 ⇒읍, 면 동사무소 방문 신청 ⇒유치원제출) ★ 소득증명 신청시 구비서류 : 고용임금확인서, 소득확인서, 전/월세계약서, 금융거래동의서 등 <변경 후> □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 지원액: 공립 57,000원/월 □ 만 3,4세아 지원
□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 자녀 중 두자녀 이상이 유치원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3~4세) 아동
□ 종일반비 지원 (지원단가 : 공립 30,000원/월) ○ 지원대상 :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 중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원아 ("종일제"라 함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함 ⇒ 유아교육법 제2조 6항)) |
이전글 |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수칙 |
---|---|
다음글 | 신나는 봄 운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