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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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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종일반비 지원 안내
작성자 교현초 등록일 09.05.06 조회수 171
지원기간 : 2008. 12 ~ 2009. 2 (3개월간)
대상기간 : 공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위탁지정기관
지원액 : 공립 원 5만원 이내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종일반비 지원
대상아 : 2008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유아

위 유치원 종일반 지원사업에 의거하여 종일반 간식비 12월분, 1월분을 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1월분은 방학중 종일반 간식비 및 재료비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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