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체평가 바로보기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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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진희 | 등록일 | 18.03.29 | 조회수 | 95 |
학교자체평가 바로보기!
■ 학교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13년까지 시‧도교육청 단위로 실시되었던 학교평가(3년 주기)가 2014년 학교자체평가로의 방식 전환 요구가 커지면서 2015년부터 학교자체평가(1년 주기)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학교자체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협력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 도내 모든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가 대상입니다.
■ 평가 주기는 1년(2018.3.1.~2019.2.28.)이며 당해년도 12월까지 평가를 종료합니다.
■ 학교평가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교육 활동 및 교육 성과,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
■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평가를 위하여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시스템 구축,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평가합니다.
■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이나 중점사항 등을 반영한 공통지표(모든 학교급 적용)와 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자율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 정성(定性)평가로 실시합니다(평가 지표의 성격에 따라 정량(定量)평가 실시할 수 있음).
■ 학교자체평가는 평가 준비 ⇨ 평가 실행 ⇨ 평가 결과 공개 및 활용 순으로 진행합니다.
■ 작성한 평가 자료 및 평가 결과에 대한 교직원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합니다. ∘학교 구성원이 함께 평가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협의합니다. ∘작성한 자료나 평가한 내용에 대해 상호 모순되는 점은 없는지, 누락된 자료는 없는지 등을 함께 점검합니다.
■ 학교의 각 지표별 평가 자료 작성 및 평가 결과 분석을 토대로 학교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장단점을 함께 진단하여 총평 및 우수사례를 작성합니다. ∘학교 구성원이 함께 학교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점검하고 피드백 자료로 활용합니다.
■ 학교자체평가 결과는 각 학교홈페이지 및 정보 공시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평가 영역 및 평가 지표, 총평 및 우수사례를 공시합니다.
■ 학교자체평가 결과는 학교를 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이 함께 단위 학교의 개선할 점을 찾고, 차기년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할 점을 도출하여 학교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학교자체평가의 총체적인 점검을 통하여 우리 학교의 구체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합니다. ∘특색 있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선정하고 추진하는데 활용합니다. ∘각종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교혁신 역량을 강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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