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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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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준 2단계(6.14~7.4.) 방역조치
작성자 백미숙 등록일 21.06.16 조회수 55

충청북도 준 2단계 방역 조치

구 분

2단계(6.14.~7.4.)

모임행사

집회시위 등 50명 미만, 기타 100명 미만 개최

참석 가능 인원 행사장 (출입문) 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 1m, 실외 2m 이상

- 전국 행사 금지 권고

- 도 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지 권고

- 도민타 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금지 권고

-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 등 취소연기 권고

스포츠시설

관중 입장(30%)

공립시설

방역 수칙 준수 운영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이외 시설 30%

공립공연장은 민간 공연장과 동일 기준 적용

종교시설

대면 예배(30%), 각종 모임음식 섭취 금지

- 기도원수련원 등 방역 수칙 의무화

- 확진자 발생 시설 집합금지

유흥시설 6

운영

- 춤추기, 좌석 간 이동금지

- 81명으로 인원 제한

- 간편 전화 체크인 추가

노래연습장

41명으로 제한

- 간편 전화 체크인 추가

실내체육시설

61명으로 제한 권고

학원, 교습소 등

61명으로 제한 권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22시까지 운영

- 간편 전화 체크인 추가

식당카페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 간편 전화 체크인 추가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권고

실내스탠딩 공연장

41명으로 제한

- 간편 전화 체크인 추가

결혼식장

41명으로 제한

장례식장

41명으로 제한

돌잔치 전문점

41명으로 제한

대중음악(콘서트)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최대 4,000명 제한

콘서트(모임·행사)(공연장) 수칙 적용 시행

목욕장업

41명으로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 이용자 음식물 섭취 금지

- 경로당 운영:13:00~17:00 ·군 여건에 따라 경로당 운영 시간 탄력 운영

노인요양시설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 이용자 음식물 섭취 금지

요양정신병원

운영 (종사자 등 추가수칙)

- 종사자, 입소자 예방 교육 확대 (12회 이상)

- 정부지침에 따라 PCR 진단검사 실시

기타집합영업

(미등록방판업)

금지 권고 (도민 타 지역 방판 참석 금지 권고)

농업, 축산, 건설, 건축 현장

- 신규채용 시 진단검사 확인서 제출

- 기존 관리자·근로자 진단검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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