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준 2단계(6.14.~7.4.) |
모임‧행사 | 집회‧시위 등 50명 미만, 기타 100명 미만 개최 ※ 참석 가능 인원 행사장 (출입문) 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 1m, 실외 2m 이상 - 전국 행사 금지 권고 - 도 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지 권고 - 도민↔타 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금지 권고 -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 등 취소‧연기 권고 |
스포츠시설 | 관중 입장(30%) |
국‧공립시설 | 방역 수칙 준수 운영 ※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이외 시설 30% ※ 공립공연장은 민간 공연장과 동일 기준 적용 |
종교시설 | 대면 예배(30%), 각종 모임‧음식 섭취 금지 - 기도원‧수련원 등 방역 수칙 의무화 - 확진자 발생 시설 집합금지 |
유흥시설 6종 | 운영 - 춤추기, 좌석 간 이동금지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간편 전화 체크인 추가 |
노래연습장 | 4㎡당 1명으로 제한 - 간편 전화 체크인 추가 |
실내체육시설 | 6㎡당 1명으로 제한 권고 |
학원, 교습소 등 | 6㎡당 1명으로 제한 권고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22시까지 운영 - 간편 전화 체크인 추가 |
식당‧카페 |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 간편 전화 체크인 추가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권고 |
실내스탠딩 공연장 | 4㎡당 1명으로 제한 - 간편 전화 체크인 추가 |
결혼식장 | 4㎡당 1명으로 제한 |
장례식장 | 4㎡당 1명으로 제한 |
돌잔치 전문점 | 4㎡당 1명으로 제한 |
대중음악(콘서트)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최대 4,000명 제한 ※ 콘서트(모임·행사)→(공연장) 수칙 적용 시행 |
목욕장업 | 4㎡당 1명으로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 이용자 음식물 섭취 금지 - 경로당 운영:13:00~17:00 ※ 시·군 여건에 따라 경로당 운영 시간 탄력 운영 |
노인요양시설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 이용자 음식물 섭취 금지 |
요양‧정신병원 | 운영 (종사자 등 추가수칙) - 종사자, 입소자 예방 교육 확대 (일 1회 → 2회 이상) - 정부지침에 따라 PCR 진단검사 실시 |
기타집합영업 (미등록방판업) | 금지 권고 (도민 타 지역 방판 참석 금지 권고) |
농업, 축산, 건설, 건축 현장 | - 신규채용 시 진단검사 확인서 제출 - 기존 관리자·근로자 진단검사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