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보건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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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미숙 | 등록일 | 20.10.30 | 조회수 | 6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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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단,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4호, 제83조 ▶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 ①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제한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②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③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과태료 금액: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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