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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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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보건소식
작성자 백미숙 등록일 20.10.30 조회수 65
첨부파일
11월 보건소식.hwp (1.14MB) (다운횟수:30)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2~4, 83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제한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과태료 금액: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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